김오수 총장, 7일 오후 대검 부장회의 열고 논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안에 공식 반대 입장 표명
장관 승인 받도록 한 부분 두고 “정치 중립 훼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검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8일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법무부 안을 반박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된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안대로 직제가 바뀌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민생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그동안 추진된 형사부 전문화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차장검사를 두는 ‘차치지청’과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의 ‘부치지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반부패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에만 설치돼 있다.
대검 간부들은 법무부의 개편안 가운데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와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직제개편이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 우려를 표시했다. 이튿날 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한 자리에선 2시간에 걸친 회동 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직제개편안은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대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 착수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의 사건 개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제개편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