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한해 신규 등록 허용도 검토
“정책 일관성 해쳐” 당내 반발 의식
종부세ㆍ양도세 문제, 오는 11일 결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주 만에 입장을 바꿔 ‘생계형’에 한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대사업자의 집단 반발에 더해 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라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세 혜택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대로 의무 임대 기간 후에 없애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7일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혜택 축소를 예고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된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 이후 6개월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2주 만에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키로 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한 특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신청을 장려했고,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의도를 봐도 기업형 임대사업에 한해서만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중단키로 했던 생계형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이날 종부세 적용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고 양도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후속대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