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되고, 운항관리사에게도 피로 관리제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새 법령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의 기내 흡연이 금지됐으나, 조종사나 승무원이 흡연할 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운항관리사도 피로 관리 대상이 된다. 피로 관리제도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돼왔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운항관리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선 안 되고,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기업이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으로 항공 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 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접수 취소 기한이 응시 7일 전에서 5일로 변경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문·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가 발급된다. 기존에는 국문과 영문 2종이었다.
항공 전문의사 지정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 전문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등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