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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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2016년 8월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97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부서는 A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