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수립

“주택공급 속도낼 것”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그동안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총 2070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3.4%인 7개 단지에 불과하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어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주변 난개발 우려 등이 있으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325㎢ 가운데 2종 7층 지역은 26%인 85㎢다.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종 7층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