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략

공공은 의무화, 민간은 참여유도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등 기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녹색건축의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국토교통부]

우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2022년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2024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확대한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마련 등도 적극 검토한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개요 [국토교통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개요 [국토교통부]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조기에 확산하고, 2025년 민간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2025년부터 4등급, 2030년부터 3등급 수준으로 높인다. 또 행복도시 6-2 생활권 내 일부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최초로 제로에너지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범지구에는 수원당수2(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20% 이상) 등이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인증 실적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한다. 건축주는 인증 평가 또는 인정 기준 확인 등을 거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인증 평가 시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돼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