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등 무급휴업 계획서 제출
노선 감축…1년 휴직 이어온 근로자들 부담
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달 종료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월 최대 198만원)을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휴직이 불가피한 현실 등이 담겼다.
LCC는 아울러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총 직원의 절반가량으로 알려졌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 종료로 항공사들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경우 1년 넘게 휴직을 이어온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은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사업장 기준 최대 270일까지만 지원된다. 유급휴직 지원금과 달리 지원 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LCC들은 향후 7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은 연간 180일만 가능해 연장이 안 되면 6월 30일 종료된다. 앞서 한국항공협회와 항공업 관련 16개 노조가 성명을 내고 항공업계 종사자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고용 불안감이 큰 상태”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