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북 경주의 신라 고분 위에 SUV를 주차한 20대 운전자가 처벌을 피했다.
2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간 A씨(26)을 지난달 2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대신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경주 쪽샘지구 79호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이 고분의 높이는 약 3m로, A씨는 안전 펜스 사이 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주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데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