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이다.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중사의 구속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다음 날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까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공언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서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중사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다음 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 청원 휴가를 냈다. 피해 이후 불안 장애와 불면증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