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SNS]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SNS]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국가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 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해외파견 근로자는 파견된 현지 국가의 산재 보험을 적용 받는다. 이런 가운데, 보험 급여가 우리나라 산재보험보다 낮은 곳이 많은 데 따라, 정부는 1997년부터 재해자의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의 가입률이 낮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 수준에서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는 파견 국가에서 산재 보상을 받는 등을 고려해 요건 충족시 국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했다.

박 의원은 "그간 해외파견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있었지만 산재보험은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타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업무 재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