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악용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유행

정 전 총리 “적발된 어린이, 부모에게 책임 묻고 예방교육 이수 명령”

“문제 있으면 고쳐야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보호받는 안전한 세상”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부산 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찾아 백신 접종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부산 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찾아 백신 접종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과 관련 "입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스쿨존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라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이 고의로 차량에 뛰어드는 장난을 치는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의해 피해 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여전히 부족한 주차시설확보를 우선으로 챙기겠다.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지자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주정차가 가능하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