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서 원안 가결

인천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인천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이 준공됐으며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및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 현재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 등 모두 3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크게 줄이고 로봇산업의 생산, 연구, 체험 기능을 연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변 상업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약 18만3384㎡)에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을 유치,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2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인천로봇랜드 및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되면 인천로봇랜드를 비롯한 두 가지 개발계획(안) 변경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