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신세계·한화 상대 소송 취하
야구 응원가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작곡가들과 야구단의 분쟁이 대부분 합의로 종결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주영훈 등 작곡가 및 작사가들이 NC다이노스·신세계야구단·한화이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 취하됐다.
작곡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최근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양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됐다”며 “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합의를 통해 종결이 됐지만 과거 야구장에서 듣던 익숙한 응원가들은 대부분 들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야구단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될 무렵부터 대부분의 구단들이 그간 야구장에서 틀던 노래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소송은 마무리 됐지만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신나는 응원을 기대했던 관중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당시 구단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한 곡들은 대표적으로 롯데구단의 ‘부산갈매기’를 포함해 한화의 ‘발로차’, NC의 ‘꿍따리샤바라’ 등이다.
작곡가·작사가들은 2018년 구단들이 노래를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소송가액은 4000만~8000만원이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