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로 매입 범위 확대하는 시행령 9일 발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을 1일 공포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문제점은 발굴조사해보니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는데,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토지 뿐 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된다.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