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삼자간 업무협약 후 첫 공조수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부 저작권특별사업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올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에 착수했다고 31일 문체부 등이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 단체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첫 국제공조수사다.

올해 단속에서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이 지나도 운영자 검거를 위해 계속 공조수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합동단속을 벌여 50개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51명을 검거했다. 이제는 인터폴의 공조수사 가세로 단속 사각지대는 더욱 좁혀지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