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어렵고 이에 대한 입법이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대체로 기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분야별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 특별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관리·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 규제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소재 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이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규정에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란 인가제도를 도입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공개)에 대해서는 ICO 조건이 증권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뒤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기존 자금송금업법에 의거,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가상자산을 연방은행법상 계산단위(unit of account)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으로 해석,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인가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다. 거래소 등 매매 플랫폼에 대해선 거래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계약 측면을 분석, 인가 대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ICO로 신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앱 이용수단, 자산증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증권 규제 관련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 중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선언하고 나선 중국은 이를 위해 작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조례로 상용암호를 관리해왔으나 2017년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이 이를 처음 공개한 뒤 여러 부문의 의견을 청취 후 적용에 돌입했다.
이 법안에는 암호의 적용과 관리를 규제하고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하되 국가 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국가암호관리부처가 총괄적일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일본은 2014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마운트콕스가 해킹 사건을 겪은 뒤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관련 거래업체는 당국 인허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홍콩은 지난해 증권선물위로 하여금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고개의 재무 상황에 따라 거래 한도를 정하고 복수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다. 싱가포르는 작년부터 지불서비스법을 통해 당국 허가를 거쳐야 가상자산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서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