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장비 탑재…하반기 시범운영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넘은 ‘초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에 장착하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도로에 도입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주행 중인 암행순찰차에 탑재하는 무인 초과속 단속 장비 시제품을 개발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달리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과속 단속은 주로 도로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암행순찰차 탑재형 무인 초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추는 캥거루 운전을 근절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하반기 시범운영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