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1개로 단독재판부 3개
행정처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현직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단독재판부 확대 추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게시판인 ‘이판사판’에 최근 ‘사물관할 변경 관련 통계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물관할이란 1심 재판을 단독 판사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중 어디서 판단할지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민사사건은 2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합의부에서 맡는데 이 금액을 4억원으로 상향해 단독재판부에서 맡는 사건을 더 많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면 재판 처리 속도가 신속해질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합의부 재판보다 당사자의 신뢰확보 등이 어렵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익명의 판사는 간담회 설명자료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전제로 ‘사물관할 변경하자’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문서에 불과하다”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명으로 구성된)합의부를 1개 없애니 3개의 단독 재판부가 늘어난다는 분석, 과연 그럴까?”라고 물었다. 단독 재판부 확대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시설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늘어나는 항소심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도 행정처가 사물관할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 그는 “(행정처는)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들이밀면서 사물관할을 변경하자는 보고서를 전국에 공표했다. 거짓인가 무능인가”라며 “솔직히 부끄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한 법원의 부장판사는 “많은 판사들이 단독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글은 그간 쌓여온 법원 행정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여실히 드러나는 글이다. 그런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