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공공재개발지 건축 허가 제한

작년 9월21일 후 다세대 매매·분양 주의를

상계3, 금호23, 장위8·9 등 서울시 공공재개발 추진 신규 구역 14곳이 다음달 중 건축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인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짓는 등 지분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분양 피해는 물론 향후 재개발 추진 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어서다.

서울시는 3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 공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지는 종로구 숭인동1169번지,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 연희동 721-6번지,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시행되면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간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착공신고도 제한돼 공사할 수 없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한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지역들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주는 재개발 추진 시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이런 경우 현금청산 대상인 줄 모르고 분양받는 등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충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축 빌라가 난립되면 노후도 산정도 불리해진다.

시는 이들 구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신축 다세대에 대해선 분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등이 개략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상계3, 장위9 2곳이 주민설명회를 끝냈고, 나머지 구역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