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패스트랙 충돌 3차 공판 진행
검찰 CCTV 증거엔 “온전한 영상인지 의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박 장관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영상들이 다 온전한 영상인지도 의심이 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에게)밀려서 제 안경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오히려 당시 한국당 측이 물리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고발인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3번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민망한 일”이라며 “피해자라는 분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