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패스트랙 충돌 3차 공판 진행

검찰 CCTV 증거엔 “온전한 영상인지 의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박 장관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영상들이 다 온전한 영상인지도 의심이 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에게)밀려서 제 안경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오히려 당시 한국당 측이 물리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고발인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3번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민망한 일”이라며 “피해자라는 분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