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고(故) 신해철(46)씨가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난 지 9일 만에 화장돼 경기도 안성시 추모관에 안치됐다.
5일 오후 고인의 소속사 관계자와 유가족들은 화장을 끝내고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수변호사는 유족대표 김형렬 씨, 소속사 KCA 김재형 이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인은 지난 2009년 S병원 원장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 연성 식도염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원장의 권유로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며 “진료 기록을 통해 2012년 S병원에서 담석수술과 함께 위밴드를 모두 제거한 것을 확인했고, 위밴드는 이번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S병원이 고인의 금식요구 등 부주의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S병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심낭천공이)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며 고인이 금식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으며, 미음이 괜찮으면 죽, 죽이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간호기록지에서도 ‘미음 반공기를 천천히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다’고 돼 있다”며 “만약 음식섭취를 안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무슨 설명을 했거나 기재를 했을텐데 수액처치 등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고인은 퇴원 후 미음을 먹은 후 복통 등으로 미음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금식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오전 부검으로 인해 미뤄졌던 신 씨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유가족은 이 날 오전 9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인식을 진행하고, 오전 11시께 서울 추모공원에서 고인을 화장했다. 유해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