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성동소방서 제공]
사고 현장. [성동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의 벤츠 차량이 한밤중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만취해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에서 숨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났고, 10여 분 만에 꺼졌으나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이 숨졌고, 앞서 1월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를 추돌해 아반떼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음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