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 5·24조치 해제·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20여년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경협 뿌리 무너뜨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 두 달간 매일같이 차량 시위를 벌여왔던 남북경협기업들이 11년이 된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3통(통행·통신·통관)을 허용하고 남북경협피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사업자 금강산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며 “1100여개 남북경협기업 조속하게 지원하라”고 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5·24 조치를 시행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을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북한이 2016년 대북 내륙 투자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사업 중단에 억울한 세무조사, 공안 기관의 감시, 기업 파산, 가족 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1년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남북경협피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 합의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4대 공동선언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악화된 주변 환경을 핑곗거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하노이(회담)가 결렬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부 실력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정부서울청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과 국회 정문 앞에서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