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료율 인하
상품공급한도 폐지
전셋값 상승세 지속
“수혜 대상 제한적”
금융위원회가 청년과 사회적취약계층의 전월세보증금대출 공급규모를 늘이고 보증보험료도 추가로 인하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내달 발표 예정인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주거지원대책에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의 전월세보증금대출 보증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이를 위해 얼마 전 이사회에서 전월세보증 최저보증료율을 현행 0.05%에서 0.02%로 인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 기존에 최저보증료율을 적용받았던 서민 취약계층이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금공은 또 전월세반환보증(전월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돌려주는 것)의 보증료율도 인하하는 안건도 통과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5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상품의 공급 한도를 폐지했으며, 보증료율도 최저보증료율 인하에 맞춰 0.05%에서 0.02%로 내린다.
청년·실수요자 주거지원대책은 현재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방안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주고 그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주택구입 혜택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혜대상이 더 넓은 전월세 부담 완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정도를 감안하면 보증료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13%에서 4월 0.03%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6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전세대출은 2조7000억원으로 2019년(2조), 2020년(2조5000억원) 같은 달에 비해 급증했다. 주금공이 지난해 공급한 전세대출보증도 50조원을 돌파했다.
전세자금이 일부 청년과 취약계층을 넘어 광범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규제를 풀기도 애매하다. 다만 그렇다고 전세대출 증가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