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대에 개선 권고

“종파교육, 학생 동의 전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예배수업인 ‘채플’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A대에 대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예배수업인 ‘채플’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A대에 대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생들에게 기독교 예배 수업인 ‘채플’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에 채플의 대체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대는 채플을 1학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미이수 시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없었다.

기독교 종립학교인 A대는 인권위에 “채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지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 수업 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되는 등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대가 종립대학이지만 보건 인력 등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고, 기독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를 운영하지도 않은 점에 주목했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라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 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학 자체가 종파 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A대 입장에 대해서도 “사립대학 30% 이상이 종립대학이고,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립종립대학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