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훼손 없어도 사용 목적대로 이용 못하면 효용 해친 것”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의 차를 부수거나 망가뜨리지 않아도, 주위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본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효용을 해친 것이라며 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구체적 행위의 기준은 재물에 가해진 행위의 결과와 영향, 목적과 시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배씨가 놓아 둔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2018년 7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의 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를 바짝 붙여 두었다. 이후 이를 발견한 A씨가 차를 운행하려 시도했으나 장애물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장애물을 제거해보려 했으나 실패했고, A씨는 운전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배씨는 A씨의 차와 자신의 굴삭기에 자신의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았고, A씨는 17~18시간 동안 자신의 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차 외관이나 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배씨의 행위로 A씨의 차에 물리적 변형 등이 없었어도,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