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법원 “법위반 행위와 업무관련성 고려해야”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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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근로자가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했어도 출근길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단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업재해의 예외 요건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어도 출근하는 과정이고, 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리조트의 조리사로 채용된 지 70일이 지난 A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저녁 늦게 까지 술을 마셨다. 다음날 오전 5시 상급자의 전화를 받은 그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과속운전을 했고,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했다.

혈액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유족에게 “음주 및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