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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제 추석까지 공휴일도 없는데…무슨 낙으로 사나”

지난 19일 석가탄신일을 끝으로 앞으로 남은 올해 공휴일이 추석 명절을 빼고 모두 주말과 겹친다.

하반기 공휴일은 현충일(6월6일·일요일), 광복절(8월15일·일요일), 개천절(10월3일·일요일), 한글날(10월9일·토요일), 성탄절(12월25일·토요일) 등이다. 이처럼 올해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다.

특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다.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총 휴일 수 113일로 2020년보다 2일 적고, 2019년보다는 4일이나 줄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달력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올 한해 어떻게 버티나’,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사느냐’, ‘올해는 이제 끝났다’, ‘최악의 연휴 가뭄’ 등 낙담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논의됐던 ‘공휴일 요일지정제’를 재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법정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닌 정해진 ‘해당 주(週)의 요일’로 휴일을 정하는 방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매년 어린이날(5월5일)과 현충일(6월6일), 한글날(10월9일)을 아예 5월 첫째주 월요일과 6월 첫째주 월요일, 10월 둘째주 월요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휴일을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공휴일이든 주말에 있으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지만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