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유죄
1심 무죄 깨고 벌금 2000만원,추징금 300여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유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