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6개 단체, 20일 청와대에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 제출

“공적책임 벗는 데 골몰…대우조선해양 매각 원점서 재검토” 주장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산업위기 불공정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산업위기 불공정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양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두 조선사의 기업결합이 독과점 형성, 고용 위기, 조선산업 내 공급 사슬·지역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참여연대, 금속노조 등 6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앞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반대한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처분이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편과 편법 승계 논란이 있는 재벌 일가의 이익에 우선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왜 ‘헐값 매각’, ‘비용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최소 7조1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6개국의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승인 결론을 받았으나 EU(유럽연합), 한국, 일본에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양대 조선사가 합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조선수주 점유율 합계는 50%를 넘고 경쟁업체와 점유율 격차는 25%포인트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사 합병이 고용 위축, 산업 내 수요-공급 사슬 위기, 지역경제 황폐화 등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이어질 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결합 후 구매독점 형성에 따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 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 역시 명약관화”라며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피해 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구제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양대 조선사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당국 제재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피해배상 거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지역경제·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침식하고 불공정거래를 영속화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결합을 단행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운운하기 전에 현재의 비정상 상태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책임을 벗어던지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에 기여할 방안인지 재고해야 한다”며 “공정위 역시 양대 조선사 기업결합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