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도끼 난동’ 남성 항소심서 집유 유지

1심 선고 이후 넉달만에 또 살인 저질러

“1심 이후 ‘살인죄’ 선고 받은 것 알고 있어”

서울북부지법. [연합]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길거리에서 손도끼를 들고 시민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김지철)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2) 씨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손도끼로 시민들을 위협했지만 1심에서 조현병 진단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에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름,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앞서 임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넉 달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해 지난 14일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