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욱 의원등 3인 공동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홍정민·전용기 의원이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업을 명확하게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안보다는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또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