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권고 이후 심사 시작했다 민사소송 이유로 중단

“인권침해 종결되도록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목격자 조사 없이 현행범 체포한 경찰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국 인권위 모습.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목격자 조사 없이 현행범 체포한 경찰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국 인권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재임용을 10년째 거부 중인 강원관광대가 인권위의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권고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관광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지난해 4월 인권위 권고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강원관광대는 지난해 8월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으나,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심사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2007년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됐다가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됐다. 하지만 강원관광대는 2011년 재임용을 거부한 이후 5차례나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이 나올 때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강원관광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A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2018년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3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A교수가 2014년 제기한 민사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법률상 절차와 판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진정인의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