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부동산투기전담 특수대,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헤럴드경제]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 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 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 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 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달 초 한 차례 전 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