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단속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해묵 기자
전동 킥보드 관련 단속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해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