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도 포함
ℓ당 0.47원 적용…연간 약 30억원 전망
정유·항공사 부담분, 소비자 전가 불가피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내년 1월부터 정유사가 생산하는 항공유도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업계는 연간 30억원의 검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정유·항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를 포함하고 품질검사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품질검사는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액화석유가스(LPG), 용제 및 아스팔트 등만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항공유는 제외돼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항공유는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지만 미국 품질기준에 맞춰 항공사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경비행기가 늘어나자 산자부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유 품질검사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석유관리원에 내야 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ℓ당 0.47원씩 적용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가 지난해 내수용으로 판매한 항공유는 총 34억5300만ℓ에 이른다. 여기에 ℓ당 0.47원씩 부과하는 검사 수수료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항공유 품질검사 비용은 약 16억2300만원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항공유 품질검사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이었던 2017~2019년만 하더라도 항공유 내수 판매량은 줄곧 60억ℓ를 웃돌았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항공유 품질검사 비용은 연간 약 30억원에 육박한다.
정유사의 품질검사 비용부담 증가는 곧 항공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역시 품질검사 수수료를 반영해 가격이 산정된다.
항공유 품질검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한 정유사가 순차적으로 항공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결국 항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항공유를 구매하는 항공사들이 티켓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항공유 품질검사로 인해 정유사와 항공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만큼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기타 소비자 부담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