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지하주차장 통해 청사로

11일 출근→12일 연가…이틀 만에 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후 첫 출근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 연가를 냈던 이 지검장은 이틀 만에 출근했다. 11일 출근길에 이 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청사 정문 현관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뒤 전날 연가를 내면서 거취와 관련한 여러 추측을 낳았으나 이날 출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 재판을 받게 돼 검찰 안팎에서 계속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날 기소 직후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설령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징계 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직무배제도 현재로선 별다른 조치가 없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