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업 여부 소송
가격변동성 커 ‘리또속’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리플은 리플사가 국제 송금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결제 시스템이자 가상자산이다.
돈을 외국에 보낼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국제결제시스템망(스위프트·SWIFT) 이용이다. 송금은행, 중개은행, 수취은행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다보니 시간이 꽤 소요되고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한다. 수취인의 은행과 계좌번호 뿐 아니라 은행 지점 및 영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리플사는 자체 리플 네트워크를 개발, 이를 이용시 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 속도도 실시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였다. 현재 리플 네트워크엔 일본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스웨덴 스칸디나비스카엔실다은행(SEB), 중동의 아부다비국립은행(NBAD), 인도 액시스(Axis)은행 등 세계 75개의 금융기관의 참여하고 있다. 리플을 사용한 일 송금 규모는 7700만달러가 넘는다.
리플은 태생적으로 중앙집중형 구조를 갖는다. 다른 가상자산들이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를 지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로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하우이 테스트는 ▷투자금 유입 여부(investment of money) ▷공동사업 여부(common enterprise) ▷투자이익 기대여부(expectaion of profit) ▷발기인·제3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발생 여부(through the effects of the promoter or third party) 등 네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증권으로 분류한다.
다른 가상자산들도 앞의 3가지 기준엔 부합하지만,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된 분산원장으로 제3자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증권이 되지 못했다. 반면 리플은 중앙집중 특성상 영업행위를 하는 리플사 경영진이 제3자에 해당된다고 SEC는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SEC는 리플이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벌였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고 향후 이의 결과에 따라 리플 가격 뿐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리플은 초기에 1000억개가 발행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거의 없다. 리플은 저렴한 가격으로도 국내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격이 오른 후 어김없는 가격 하락이 반복돼 ‘리또속(리플에 또 속았다)’이란 은어로도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