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하루 전 2400만 갑 매매에 과세
법원 “비정상적 거래라 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2015년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6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담배 유통업체가 조세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이원범)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 담배 유통 회사인 A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66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2월 BAT로부터 담배 4700만 갑을 76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당시는 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 갑당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기 불과 한달 전이었다. 다만 정부가 담배값 인상과 함께 발표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담배값 인상을 하루 앞두고 공급 받았다는 2400만 갑을 문제삼았다. 과세당국은 A회사가 2400만 갑을 사들이고도 담배 대부분이 BAT 회사의 창고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00만 갑은 15년 이후 공급된 것으로 보고 6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뱃값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회사는)인상 전 세율이 적용되는 담배 재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사건 담배와 관련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BAT가 담배를 출고해 A사에 입고한 것으로 전산처리를 했고, A사가 임차한 창고로 일부가 이동됐거나 이동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A사는 2015년 1월 1일 전 담배 2400만 갑을 공급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