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도로교통공단 제공]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도로교통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 제공한다.

달라진 법규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교육자료를 제작해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 학교·기관에서 교육·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온라인 강의식 교육 영상은 공단 미래교육처로 요청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육 영상자료 장면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육 영상자료 장면 [도로교통공단 제공]

자료는 PM과 관련해 면허, 통행도로, 승차정원 등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PM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도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