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 제공한다.
달라진 법규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교육자료를 제작해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 학교·기관에서 교육·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온라인 강의식 교육 영상은 공단 미래교육처로 요청하면 된다.
자료는 PM과 관련해 면허, 통행도로, 승차정원 등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PM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도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