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른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진 일부 대화형 앱 서비스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법 위반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