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산하 18개 지부·인천지회
“하루 빨리 집합금지 해제·손실보상 법안 통과” 주장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으로 4주 째 집합금지가 된 수도권의 유흥업주들이 여의도 일대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며 집합금지 철회 및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10일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산하 18개 지부와 인천지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부터 릴레이 도보 행진 및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 모인 이들은 “집합금지 해제를 해 하루 속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손실보상 법안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욱 경기도지회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0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다”며 “이로 인해 90% 이상이 생계형 영세업주인 유흥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즐비한 비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22일을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약 300일 동안 유흥업주들은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당했다.
조 지회장은 이어 “무려 14개월동안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수입이 없어 임대료, 공과금 등이 수개월 동안 체납됐다”며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회원 업주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