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씨(48)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씨(48)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