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4일 자치경찰 조례안 의결
논란됐던 사무범위, 강행규정으로 수정
다음주에는 광주·경남 등 시범운영 확대
충북 등 일부 진통 여전…서울도 위원회 구성 남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시의회가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기존 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자치경찰 사무범위 관련 규정(제2조 제2항)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미리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자치경찰 사무를 추가할 때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면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자치경찰 조례는 대부분 경찰청 표준 조례안을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지게 됐다. 현재 강행규정이 아닌 곳은 인천(‘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강원(‘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충북(‘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도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으로 정해진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자체 업무 떠넘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강행규정으로 일부 완화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6일까지 강원·인천·대전·제주·부산,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해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다음주에는 광주, 경남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충북 등 일부 시·도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충북의 경우 조례안 중 후생복지 범위 확대 조항을 놓고 경찰과 도(道)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이달 초 경찰 입장을 반영한 조례를 의결했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경기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관련 작업이, 서울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기구 구성 작업이 남아 있다.
서울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사무 범위 변경 시 서울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는 데 안심하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직협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치안 전문가인 경찰 출신이 포진돼야 한다. 실무를 해야 하는 사무국에도 파견 경찰 숫자가 늘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