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일반대 25명·재직 경찰관 25명 모집 선발
필기(60%)·체력(20%)·면접(20%) 합산평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대가 오는 2023년 첫 시행되는 편입학 제도를 통해 50명의 인재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
7일 경찰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에 따르면 편입학 모집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한다. 두 전형 모두 남녀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은 편입 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적 대학 성적 평균 100점 만점 80점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필기는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으로 구성된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에 더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편입학 전년도 말 기준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도 보유해야 한다.
재직경찰관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서 5배수를 추천해 필기시험을 거치고,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는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단일과목으로, 객관식으로 실시된다.
서류전형 이후 각 단계별 평가 비중은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다. 체력검사는 ▷악력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5개 종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면접시험은 인성·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으로 나뉜다.
한편 합격한 편입생들은 2023년 경찰대 3학년으로 일괄 편입된다.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 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