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에 전 직원 감찰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징계권 없어 원대복귀 조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문건 유출로 시작된 전 직원 대상 감찰 결과, 유출자는 경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자로 특정됐던 경찰청 소속 파견 수사관의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이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발표된 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다. 수사관 합격자 명단의 경우 최종 확정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찰에 나섰다. 공수처는 감찰 시행 당일 오후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 날인 22일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내부 문건 유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견 직원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징계권한이 있는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와 원대 복귀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