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매우 큰 자산”
국회 질의에 서면 답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은 투기 논란이 제기된 가상자산에 대해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많으며 그 가치를 누구도 담보하지 못하는 투자리스크가 매우 큰 자산”이라고 경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은은 이같이 밝히고 “대다수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없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내재가치란 현재의 자산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를 아우른 개념으로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가상자산을 공인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단 견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은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등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018년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란 제목의 책자를 통해서도 “암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크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부 행동강령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임직원 거래 및 보유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한은 임직원 행동강령 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융투자상품·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직무 관련자의 가상자산 관련 신고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