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서울동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작년 말 국내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4000만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3700만명이었다.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수치다.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만큼 세상과 사회의 변화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순기능도 전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법,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권리침해’도 그런 역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 방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단시간에 피해가 확산되며, 피해자가 피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사이버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명예훼손 및 모욕, 개인정보 침해,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온라인 도박, 인터넷사기, 저작권침해, 인터넷 음란, 스팸 및 피싱, 온라인게임,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통계를 보면 사이버 범죄는 2013년 총 15만5366건이 발생해 2012년 10만8223건에 비해 50%가량이나 증가했다. 심리적 불안과 자포자기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추정해 포함하면 사이버범죄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권리침해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이버 권리침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금년 6월 사이버안전국을 출범했다. 사이버안전국은 기존 수사 위주의 정책을 발전시켜 예방활동 강화, 신기술 개발, 범죄연구, 유관기관 협력, 국제공조 등을 통한 과학적 사이버치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DDOS공격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범죄의 출현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이버 환경에서는 평범한 개인들도 누구든지 소중한 권리를 침해 받거나,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한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자판을 두드리거나, 잘못된 정보의 입력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 있는것이 바로 사이버 권리침해의 무서움이다.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권리 침해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은 현재와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꼭 확보되어야 할 중차대한 국가문제이다.

물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성장도 필수다. 어려서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사이버 권리침해에 강력한 빗장을 채워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정보통신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상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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