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군 간부가 운동 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전치 6주 의 골절상을 입히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육군 모 부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동해안 지역의 22사단 소속 A 병사는 전투 체육 시간에 풋살 경기를 하던 중 타 중대 군 간부에게 오른쪽 무릎을 가격당했다.
A 병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타 중대 간부 B 부사관이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 및 폭언을 하다가 결국 공도 없이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체계에 맞춰 사건을 보고한 뒤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이 간부가 찾아와 ‘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며 신고를 막으려 했다”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겠다던 중대 행정보급관은 창고에 숨어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던 제게 더이상 신고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 병사는 “아버지의 항의 전화에 중대장은 폭행이 (병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부대는 별 것도 아닌데 제가 일을 키운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 병사는 부대 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자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 의무대 군의관 등의 도움으로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고 후 부대 측이 가해자인 B 부사관에게 A 병사의 부모 전화번호를 유출했고, B 부사관은 전화로 ‘때린 사실이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 병사는 “무시당한 제 가족과 제가 원한건 그저 진심어린 사과였고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이었다”며 “이 일로 트라우마와 관련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정신과 약물도 복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 병사를 당시 응급실에서 진료 후 입원시켰다고 밝힌 군의관 출신 한 예비역 대위는 육대전 페이지를 통해 “A 병사는 정말 모범적인 환자였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를 해 왔었던것 같다”며 “그렇기에 부대에서도 확실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A병사가 남은 군생활을 무리없이 마치고 전역을 할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직 사건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니 (놀랍다). (군이) 서로 제식구 감싸기만 해댄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A 병사를 두둔했다.
이에 부대 측은 이례적으로 사단장이 나서서 부대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A 사단장은 “사단장으로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용사와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한 용사가 운동 중 간부에 의해 슬개골 골절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고,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 수사기관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한 뒤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휘 조치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처를 약속했다.
A 사단장은 “피해 병사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그의 의사를 존중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다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