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에 나흘간 코스피 하락세…3140대
개인투자자 순매수세 급감…외인, 기관 순매도
차입기간 60일 개미 vs 사실상 무기한 기관·외인
금융투자업계 “공매도 재개 코스피 영향 적을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5월 3일 1년 2개월 만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거래다. 예를 들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A를 3만원에 대주매도(공매도) 후 2만90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구입(대주매수)해 주식을 갚으면 1000원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공매도 투자의 원칙은 ‘지금 팔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자’는 원칙이 적용된다.
당국은 새로운 개인 대주(주식 대여)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17개 증권사가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순매수는 지난주보다 약 2조원 가까이 줄었으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순매도 행렬로 코스피지수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 최고점(3217.53)을 찍고 4거래일 연속 하락해 3147.86까지 내려왔다.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여전하다.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한 개인과 달리 의무 상환기한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내릴 때까지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대상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 종목만 공매도 대상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당장 급락할 종목을 개인투자자가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업틱룰(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공매도 투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공매도 거래는 시장가 주문이 없고 호가를 직접 입력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가격을 바로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공매도 재개 국면이었던 2009년 05월 이후 코스피의 1개월 수익률은 1.8%, 2011년 11월 공매도 당시에도 코스피 1개월 주가 수익률은 0.6%를 기록하며 공매도 재개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은 22조300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히려 이익 대비 저평가 기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언급된다.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과열되며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높아졌을 때 공매도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종목에 따라 ‘옥석가리기’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지수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기간에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금지 전 데이터를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영업 부진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다”며 “종목에 따라 공매도 안전지대 또는 적색지대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